• 불법정치자금 기소 홍준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 참견질
        2015년 06월 01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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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9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인 위임법령수정권도 갖게 되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고 입법독재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에서 국회가 행정입법수정권을 갖는다는 개정 국회법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그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며 “사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통제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행정입법을 무효화시키면 행정부에서 다시 적법한 행정입법을 하게 된다”고 적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권은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면서, ‘입법독재’와 ‘위헌 소지’ 운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법부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며 “지사 업무와 상관없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 대통령과 사법부의 편을 든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없어지거나 경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색하게 했던 월권행위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삼권분립을 침해했던 것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율사이면서 4선 의원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행정부와 국회의 주객전도 관계를 잘 알면서도 처지에 맞지 않는 속 보이는 발언을 하는 모습은 보기에 낯 뜨겁다”며 “홍 지사는 자중자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선거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출처가 불분명한 1억 원에 대해 집사람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하며, 원내대표 시절 국회대책비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집사람에게 전달해 집사람이 이를 모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대책비는 현행 제도상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순 없도록 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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