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권한 강화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은수미 "아들과 아버지에게 의자놀이 강요"
        2015년 06월 01일 10:3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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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의자놀이를 시키는 것”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1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에 대해 “노동자가 2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0만 원으로 깎는 경우 지금까지는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일하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으면 부당노동행위 같은 것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고소를 할 경우 고용부가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다. 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성 여부에 대해 그는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현장에서 임금 깎기가 일어났을 경우 먼저 들어가는 게 고용부 근로감독이다. 근데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건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깎기를 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면 노동자들이 승소를 했다. 근데 (앞으로는)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거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으니’ 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앞으로 승소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정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동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동계와의 합의 없이 이를 강행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사회통념상이라고 할 경우는 매우 추상적이고 한 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돼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보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은 의원은 “지금까지 현황으로 보면 거짓말이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청년고용이 늘지가 않았다. 이 얘기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를 투자나 고용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522조인데, 그렇게 돈을 쌓는 동안 투자는 75%가 줄었고, 고용은 1.8%밖에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실업이 해결될 것이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거기다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가 별로 대체관계가 없다”며 “아들과 아버지에게 의자놀이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자리가 10개인데, 혹은 임금이 100만 원인데 이걸 90만 원으로 줄여놓고 의자놀이를 하는 방식, 아주 잔인하다.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 대책은 대책 그 자체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은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게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격차가 커지는 것보다는 적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규 비정규 간의 임금체계가 문제가 된다”며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규직이 양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계에서 먼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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