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 발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청와대의 오버"
        2015년 05월 29일 04:1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며 “청와대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김 홍보수석은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며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과의 치열한 협상 끝에 여야 합의를 이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도 국회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제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3권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3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