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자격은
    노조 자주적으로 결정"
    변성호 "교원노조법 개정해야"
        2015년 05월 29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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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9명의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현직 교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에서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해직 조합원, 구직 조합원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은 노조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이야기하면서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해직·구직자를 포함해서 노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행정관청에서 개입해선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고 국제 기준이나 시대정신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잘못된, 구태의연한 결정”이라며 거듭 혹평했다.

    노조 내 해직교원 9명을 탈퇴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해직교원 9명은 전교조와 함께 해 왔던 동료교사였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맞다. 또한 이것이 실제로 노조를 탄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노조로 활동했던 사람을 해직시키고 그 사람을 노조에서 제외시키라고 한다면, 노조는 스스로 자주적으로 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의 판결을 앞두고 향후 전교조의 대응에 대해서 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교원도 일반 시민과 같은 노동 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그런 노력을 할 것”이라며 “2심 재판부에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입법부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하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를 포함해서 3개의 교원단체, 국제교원단체, ILO, ITUC(국제노조총연맹), OECD 등 많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 기본권을 얻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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