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헌재, 법 해석 너무 팍팍"
        2015년 05월 29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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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고, 법외노조 여부에 대해선 각하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법을 너무 팍팍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기업별노조를 벗어난 범위, 산별노조나 다른 초기업별 노조에서는 해직자나 실직자도 법적으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교원노조법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교원노조법의 규정이 자주적 단결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 내 해직교원) 9명 때문에 사용자 측이 노조 다루기가 힘들고 손해를 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9명이든 6명이든 그걸 두느냐 안 두느냐는 노조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라며 “그동안 법을 너무 팍팍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전교조 내 9명의 노조원이 아닌 사람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헌재의 판결대상이 아니고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라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 자체는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6만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교조가 9명의 무자격자가 조합원이라고 해서 그 노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초계파혁신기구를 꾸리고도 봉합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에 관해선 “거의 활화산 수준이다. 화산재와 연기가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다. 빨리 내분이 가라앉기를 바란다”면서도 “지금 제1야당이 이런 상태에서 작긴 하지만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몫이 커지는 것 아닌가 싶어 어깨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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