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의 교원노조법 결정,
    '노조 아님' 통보 적법성에는 유보적
        2015년 05월 28일 08: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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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근거조항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된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2013. 10. 24.에서야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하고 노동부의 시정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2항과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긴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여부는 법원에 판결을 맡겨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헌재가 사실상 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설시는 사실상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불법이라는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판단한 것에 대해선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고 말았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르는 사회적・역사적 책임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 불법화를 국가정보원과 함께 기획, 추진해 온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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