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교원노조법 '현직 교원으로만 조합원 자격 제한'
        2015년 05월 28일 03: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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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조항이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을 비롯한 8명은 교원노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으며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위헌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헌재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바 있고 이에 전교조는 불복하여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다.

    작년 9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은 또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거 전까지 정지하여 합법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교조의 합법지위 여부를 다툴 항소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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