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조위 조사 1과장,
    '파견 검찰서기관' vs '민간 출신'
        2015년 05월 28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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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에 민간공무원으로 배치하자고 제안한 반면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논의하자며 사실상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소득세법과 공무원연금개혁법에 대해서 다 양보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중에서 단 한 가지인 조사1과장을 민간인 신분의 특별직으로 해달라는 단 하나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은 진상규명 조사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참사 원인 조사, 특검 요청 및 청문회 등 17개 업무 중 9개를 맡는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는 조사1과장을 파견공무원인 검찰서기관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조사1과장에 민간공무원을 배치하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수정안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1과장을 민간 출신에게 맡기고 2, 3과장을 공무원에게 맡기라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거절했다”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있어서 국가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조사를 해야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검찰의 현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하면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시행령을 권고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논의하면 되지 않느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는 “세월호법 시행령을 보면 임기 만료시점이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지금 조직기구 구성도 못했는데 해수부장관이 1월부터 시작했으니 이미 5개월의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 실제로 남아있는 시간 7개월 뿐”이라며 “6월, 7월 가면 새로 임명된 조사위원들의 임기가 법상으로 12월까지 돼있기 때문에 세월호법에 대해서 유야무야 시켜놓고 끝내버리자는 논리와 하등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사1과장의 상급자인 진상규명국장이 민간공무원이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의 여지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1과장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라고 하면 1과장, 2과장, 3과장이 그 권한을 균등하게 분배를 하면 된다”며 “또 사무처 조직은 이 법을 보더라도 특별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규칙을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해서 모든 권한을 전부 1과장한테 줘버리고 2, 3과장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2, 3과장은) 민간인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그런 의도가 없다면 조사 1과장은 그대로 공무원이 하고 그 권한을 2, 3과장한테 일정 부분 분배시켜주면 저희는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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