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국제기준 부합하는 판결 내려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앞두고 시민사회 입장 밝혀
        2015년 05월 27일 09: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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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판결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해 28일 오후 2시 판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헌재의 재판은 재판 이틀 전에 급작스럽게 공지된 것으로, 전교조 변호인 측이 요구한 공개변론도 거부한 채 밀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사회에서 크게 비판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성숙한 청소년의 사고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998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논란거리가 된 이 해묵은 과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판결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의 전교조 불법화 추진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탈퇴 개입 정황에 대한 이날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면서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사과해야 한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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