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판결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병합해 28일 오후 2시 판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헌재의 재판은 재판 이틀 전에 급작스럽게 공지된 것으로, 전교조 변호인 측이 요구한 공개변론도 거부한 채 밀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I(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GCE(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국제사회에서 크게 비판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성숙한 청소년의 사고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998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논란거리가 된 이 해묵은 과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이번 판결에서 말끔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의 전교조 불법화 추진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탈퇴 개입 정황에 대한 이날 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언급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면서 “교육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사과해야 한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