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연계 복지정책,
    일하는 저임금 빈곤층 양산
        2015년 05월 26일 07: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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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 모녀에 이어 부천 세 자매가 생활고를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자화자찬하며 통과시켰던 이 법안이 부천 세 자매와 송파 세 모녀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세 자매가 ‘사는 게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25일 목숨을 끊었다. 이들 자매는 간호조무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해왔으나, 최근에는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 자매가 반복되는 실직을 겪은 점과 최근 동시에 실직한 것을 보고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송파 세 모녀, 부천 세 자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지만 빈곤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복지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 특히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저임금화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되는 실업을 경험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두 사건의 주요 원인을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에 대한 복지제도, 일자리 대책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질된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당초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도부터 근로능력평가를 도입,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입 당시, 시ㆍ군ㆍ구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평가했다. 그러다가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위탁했고, 이 때 부터 근로 능력이 있다는 판정이 3배나 증가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자활사업센터 등을 가동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거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다가, 최근에는 고용노동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취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고용노동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질 나쁜 사적 영역의 일자리로 빈곤층을 밀어 넣으며 또 한 번 빈곤에 대한 절망감과 삶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센터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노동시장에 투입을 시도하고 안 되면 자활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이 때 센터에서 ‘취업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박탈된다. 수급비 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들을 압박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들이 비정규직, 저임금인 용역 경비, 청소 등 고용불안이 심한 질 낮은 일자리로 무리하게 취업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 취업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저임금 일자리다 보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또 병으로 인해 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하겠다는 통보에 의해 무리하게 취업을 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정부가 근로연계복지를 강화하면서 공적 영역 일자리를 확대하기 보단 저임금의 질 낮은 사적 영역 일자리로 밀어 넣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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