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도 순직 인정해야"
        2015년 05월 22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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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단원고등학교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공무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두 교사에 대한 순직공무원 인정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관계부처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선아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날치기하듯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선생님이 정당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사망 전까지도 담임교사를 맡는 등 7명의 순직결정이 난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해왔다. 또한 사고 당시 탈출하기 가장 쉬운 5층에 머물렀으나 시신은 4층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함께 발견됐다. 탈출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들 구조를 위해 한 행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순직공무원 인정은 물론 의사상자 지정도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이 두 교사에 대한 순직공무원 인정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기간제교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한 판례가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32조)에 따르면 기간제교원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두 교사가 담임 교사를 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상시 공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을 국가는 알량한 잣대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은 오래전에 붕괴됐고, 그 여파는 이렇게 참사로 인한 희생에서조차 차별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진상규명과 합당한 보상은커녕 이제는 죽음에서조차 차별받는 것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권력자들의 안위는 털끝 하나라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이들이 희생자들의 억울함에는 이토록 무관심하니, 도대체 정부는 뭣하러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당장 희생된 선생님에 대해 상식적인 처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 강상구 대변인도 논평에서 “죽어서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자의적이고 까다로운 법 적용으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공무원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행위”라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시로 내놓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죽어서도 차별받게 한다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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