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감쌌던 금융관료,
    론스타 ISD소송에서 배제해야"
        2015년 05월 20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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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중재(ISD)의 첫 심리가 15일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샀다가 2012년에 되팔아 4조7천억 원의 이익금을 남겼지만, 5조 원의 돈을 손해 봤다며 이 금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국내 은행법상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다. 그럼에도 해외의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기고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그 후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과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이런 수많은 문제로 인해 언론 등에 질타를 받았지만,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 4조7천억 원이라는 초유의 이익금 챙겨 한국을 떠났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론스타가 각종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결국 이익금을 챙긴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이 같은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정부는 또 다시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ISD 대응팀에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며 “우리는 정부가 론스타 문제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금융관료는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로 중재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정부의 대응은 최선의 대응에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며 “우선 대응팀의 사령탑을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ISD 대응팀에 배치된 금융감독 당국자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다.

    우선 추경호 국조정실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때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담당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떠넘기고 탈출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앞서 주형환 기재부 제1차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단체들은 “우리는 이런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점이 소송의 진행경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라고 꼬집었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문제를 가지고 ISD로 다투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거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는 불법이며 불법 투자는 ISD에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관료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했으나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론스타의 탈출에 전심전력했던 자들”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중재소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고, 그 배후에는 론스타와 무관할 수 없는 경제금융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며 “5조원의 국민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하는 실무자들의 태도 역시 이런 정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론스타와 관련된 경제금융관료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정부 감시를 위해 국회에서‘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법에는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공무원의 국익준수 의무 ▲위증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론스타와 심리 과정에서의 증인과 일정 등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민변의 심리 참관까지 불허해 밀실주의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무엇을 얼마나 더 숨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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