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초법적인 지침
    '연가투쟁 참여 교사 명단 제출하라'
    전교조 "교육부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2015년 05월 20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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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4.24 연가투쟁에 참여한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 14일 각·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 행위의 불법성이 극에 달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4.16 진상 규명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9년 만에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시간표 변경, 교환 수업 등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한 후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쟁의행위(연가투쟁) 관련 교사 복무실태 재조사 및 명단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시행해, 각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집회 참가 현황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공문은 대상자가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 집회 참석으로 간주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두 차례의 공문을 통해 연가투쟁과 조합원 총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학교장에 대한 연가 불허 압박과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들을 사찰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가는 합법적 권리”라며 “불법을 운운하며 자행해 온 교육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사진=전교조)

    전교조는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통해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집회 참여 현황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는 “전교조의 적법한 활동을 위축시키려 것”이라며 “법상 금지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으로 하여금 연가를 불허하도록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인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 삼아 교육부의 공문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연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 연가 허가 여부를 판단함은 위법한 것”이라며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학교장에게 ‘연가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고, 학교장 역시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의 ‘연가사유’를 알 권리가 없다. 개별 교사가 자신의 연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사적 생활 영역에 속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사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인 연가 사유와 연가 당일의 행적을 조사,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참여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경우, 참가로 간주한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원노조의 정당한 연가투쟁을 탄압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마저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해당된다”면서 “학교장이 집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는 조합원을 집회참석자로 보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세계교육포럼에서 정부는 한국 교육이 우수하다고 자화자찬, 과대 포장, 왜곡 선전하는데 열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치졸하고 극악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연가투쟁의 합법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교조는 교육부가 자행해 온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불법적인 공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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