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상공론과 시늉뿐인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비판
    "기업형 임대주택, 대기업 특혜와 투기 조장"
        2015년 05월 20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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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시민·사회·노동 분야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연석회의)’가 20일 탁상공론식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을 비판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국민적 반발이 컸던 부동산 3법을 지난해 통과시키면서, 여야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합의한 기구다. 하지만 지난 1월에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고작 5차례의 회의밖에 진행하지 않았다. 특위 활동이 6월에 종료된다. 때문에 부동산 3법 통과에 대한 역풍을 막기 위해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연석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7대 요구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6년 이상 거주 보장) 도입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연 3.3%)를 도입 ▲표준(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 설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세입자 대표단은 이 같은 요구안을 지난 4월 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이미경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특위는 지난 1월 28일을 시작으로 5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관련 제도들에 대한 국토해양부, 법무부, 기획재정부의 의견 대립과 여당의 반대로 인해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위는 여야 합의대로 6월에 활동이 종료된다.

    특히 국토부, 법무부, 기재부는 지난 2월 13일 있었던 2차 회의에서 관련한 제도 개선이 임대료를 폭등해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 확충으로 세입자 주거안정 문제를 풀겠다고 주장했다. 세 부처가 확충하겠다고 밝힌 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대기업에게 세제지원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새누리당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전월세 대책 보고회의에서 ‘임차인만 보호하면 법적 형평성을 위배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안을 발목잡고 있다. 새정치연합 또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서민주거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이날 회견에 참석한 전국세입자협의회 최창우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주거권이 사실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7대 요구안 핵심은 한 곳에 안정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머물 권리다. 이 권리를 부정당하게 될 때 학습권과 교육권에 지장을 받고, 교우관계를 이룰 권리 또한 부정당하게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200만호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주택 120만호 확보한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새정치연합도 6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약했으나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또 지난 1월 합의한 부동산 3법 통과되고 주거복지 특위 만들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2월에 통과할 것으로 약속했으나 논의할 기미도 없고, 전월세 상한제 기한 문제 논의한다고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조차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도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공공임대주택 확장한다고 했지만 기업형 임대주택 확장하려고 한다”며 “얼마 전 동탄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기업은 시세차익 거둔다고 홍보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문제 해결위한 대책이 아니라 투기 조장하고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돼야 함에서 이는 뒷전이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기업에만 혜택을 주려하는 현 정부를 민주노총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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