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현영철 처형, 의구심 제기돼
        2015년 05월 14일 03:3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13일 하루 종일 한국 언론과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의 전격적인 처형 소식을 전했다. 군 서열 2위인 현영철이 지난 4월 30일 수백명 앞에서 고사포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다. 숙청과 처형 이유로 국정원은 김정은에 대한 불경죄, 지시 불이행과 불만 표출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영호 군 총참모장의 처형과 해임 당시 북한이 이를 공개하고 발표했다는 점과 숙청되거나 실각한 간부들의 경우 기록영화 등 매체에서 편집하거나 삭제한 것과 달리,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처형에 대한 발표도 없으며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방영한 조선중앙TV의 기록영화에서도 현영철 모습이 그대로 방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의 보고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정원 관계자도 ‘처형을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 발표를 안 했고 현영철이 기록영화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국내 언론들과 외신들이 현영철 ‘처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현영철이 불경죄로 인민무력부장직에서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중징계와 숙청의 의미는 다르다”며 “‘숙청’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극단적인 처벌을 의미하고 숙청된 인물이 복권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심 엘리트의 변동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며 중요 행사에 대한 참석 여부, 김정은 관련 기록영화에서 동행 모습의 삭제 여부가 중요한데 현영철은 숙청되었다는 4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기록 영화에 나오고 있다면서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4월 30일 노동신문 2면에 그가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적어도 29일까지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김정은 암살죄로 아닌데 하루 뒤 서둘러 처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영철의 ‘처형’ 또는 ‘숙청’이 사실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인지는 조만간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