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서대필 사건 희생자
    강기훈씨 무죄 최종 확정
    사건 조작으로 24년간 고통 받아
        2015년 05월 14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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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권력의 유서대필 사건 조작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던 강기훈씨가 14일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유서대필 사건이 1991년 사건 발생 24년만에 바로잡힌 것이다.

    1991년 5월 반정부 투쟁이 격심했던 시기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하고 유서를 남겼는데, 검찰은 이 유서가 전민련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씨가 대필한 것이고 강씨에게 김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도 검찰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서 필적이 강 씨의 필적과 같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었다.

    강기훈씨는 1991년 7월 자살방조죄로 기소되어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강기훈

    강기훈씨(왼쪽)와 드레퓌스

    그 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고, 이를 근거로 강기훈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한 지 4년만인 2012년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난 오늘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강기훈씨의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강기훈씨는 그간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3년간의 징역살이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왔으며 현재 간암 투쟁 중이다.

    91년 이 사건을 총지휘한 부장검사는 강신욱씨로 이후 대법관을 지냈다. 당시 법무부 장관 김기춘씨는 최근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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