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진일보했지만 아직 미진
    "영업보장기간, 10년은 되어야"
        2015년 05월 13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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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진일보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상가임대 보장 기간 등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김남균 대표는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5년간 법이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호하는데, 5년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며 “예전에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지만 지금은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이다. 5년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법이 보호하는 게 5년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이 가장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 영업 보장 기간을) 10년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장 좋은 것은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일본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

    작년말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발표회 모습(사진=참여연대)

    개정안 이전에는 임차인이 5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일정한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했다. 즉 서울에서 임차인이 3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이 원할 때 언제든 가게에서 나가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이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임대인은 계약 후 5년 동안은 임차인을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임차인을 더욱 괴롭혔던 것은 권리금 문제였다. 개정안 이전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조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임대인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지적이다.

    김 대표는 “건물주가 1년 반 동안 건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내주었을 때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없다.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일례로 “권리금이 월세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넘게 형성이 된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18배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비영리 목적으로 1년 6개월간 건물을 빌려준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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