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의 부인 비자금 변명,
    노회찬 "전형적 화이트칼라 범죄"
        2015년 05월 12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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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자금 1억2천만 원 출처의 의혹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받은 국회대책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부인이 이를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12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홍 지사는 문제의 1억2천만 원 출처에 대해 “1억2천만 원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집사람 개인금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 대책비로 한 달에 수천만원씩 나오는 돈을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 몰래 현금으로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집사람이) 대여금고를 빌려서 2011년 6월 당시 3억 원가량을 가지고 있다가 경선 기탁금으로 1억2천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내줘서 기탁금으로 낸 것이다. 아직도 1억5천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업무상 횡령, 공직자 윤리법 위반,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에도 해당된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후보직에서 낙마한 적이 있고,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홍 지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4억 원의 돈을 부인의 차명계좌에 넣어두고 재산 신고를 누락해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교육감 직을 사퇴한 바 있다.

    홍 지사의 경우 선거 관련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론 처벌이 불가하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전 대표는 “도정직을 내놔야 될 상황은 모면하되, 재산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 정도 받는 상황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며 “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서 작은 범죄를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자기변명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해명 과정에서 ‘17대 공천 심사위원 시절 중진의원이 5억 줄 테니 공천 해달라고 했다. 16대 때에는 공천 헌금으로 20억 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왜 이번에는 5억 원이냐. 그날 오후 공천 심사위에 보고하고 그 지역 공천을 아예 다른 신청자에게 줬다’며, 새누리당이 이른바 ‘공천 장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자신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여권과 청와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지사가 도지사 자리까지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오면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불법대선자금 의혹까지 모두 털어놓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노 전 대표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혹을 은폐하려는 해명하려는 건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제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양심선언을 할 바가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여러 관행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지 그걸 적절하게 꺼내서 자신의 의혹을 은폐하는 데에만 쓴다면 더 큰 비난을 자처하는 게 될 것”이라며 “궁지에 몰리면 이미 그런 언급을 했지만 좀 더 궁지에 몰리면 대선자금까지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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