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 '연금' 설전
    '공포마케팅' 대 '은폐마케팅' 팽팽
        2015년 05월 11일 07:4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 내용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한 쟁점과 관련, 11일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는 ‘공포 마케팅’과 ‘은폐 마케팅’ 주장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보건복지위 현안 보고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경우, 실제 보험료율 증가 수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보험료율 1%p만 올리면 된다고 주장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2배까지 올려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현안보고가 있기 전날 청와대의 ‘1702조원의 세금폭탄’, ‘재앙에 가까운 미래세대 부담’과 같은 다소 편향적 표현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새정치연합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용익 의원은 “연금 해결 방식에는 여러 가지 줄거리 있다. 그 방법에 있어선 순전히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데 청와대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 떨어진다면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에 대란 불신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까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섰다.

    문 장관은 “1702조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했을 때 지금부터 기금고갈 이후의 적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65년간 지출이 얼마나 더 늘어야 하는가를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대체율 올리면 앞으로 더 재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로 계산한 것”이라며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면 1702조라는 추가 재원 대책 마련돼야 하는 것은 맞다”며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옹호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만 올리면 명목소득대체율을 1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게 아무런 전제 없는 얘기”라며 “이것은 은폐 마케팅”라며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연금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3가지 연금괴담’의 유포자가 청와대와 정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받지 못한다는 기금 고갈 괴담, 명목소득대체율 올려서 내 노후를 보장받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2배로 올려야 한다는 괴담, 그렇게 하려고 하면(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 폭탄 맞아야 한다는 괴담. 이런 괴담은 그간 민간 보험회사가 터트려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유포자가 정부와 청와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세금 폭탄을 운운 깜짝 놀랐다”며 “세금폭탄은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이 내세우는 전유물이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금 폭탄을 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 장관은 “괴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중요치 않다. 고갈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다. 후세대가 받는 것보다 더 내야한다”면서 기존 ‘세대간 도둑질’ 논리를 이어갔다.

    문 장관이 한 ‘세대 간 도둑질’ 발언에 대해서도, 실무부처 장관으로서 다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소 자극적인 용어 선택으로 국민연금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새정치연합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그는 “어감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 경솔했다”며 “하지만 취지는 후세대들의 연금을 개혁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 후세대 양해 없이 짐을 얹히는 제도라면 연대가 아니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장관은 “(세대간 도둑질이라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학술적 용어로 자리 잡은 말이다. 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미와 취지에 대해선 사과드린 적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고 ‘용돈연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문 장관은 “저는 그 용돈 연금이라는 말을 동의할 수 없다”며 “물론 충분치 않다는 말은 동의하지만, 저처럼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용돈연금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100%까지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그게 어떻게 용돈연금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월 임금 100만 원 미만은 80%, 50만 원 미만은 100%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저소득층 입장에선 용돈 연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문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의하면, 현재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총 10% 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이 100%건 80%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의 이점인 소득재분배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김현숙 의원은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분들 중 가입자가 10%뿐이다. 임금이 50~100만 원인 분들은 (국민연금) 많이 받지 않나”라며 “보험료를 (정부에서) 절반을 내주겠다고 하는데도 가입 안한다는 것은 심각하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 중”이라고 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