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사측
    "민주노총 가입하면 가정 파탄난다"
        2015년 05월 08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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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이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가정이 파탄난다”는 등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수원 노조는 어제부터 이날 8일까지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 중이다.

    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수원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식의 말을 하며, 회사 간부들에게 투표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 또한 간부교육 중에 한 노무관리 책임 간부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상급자에게 반말하는 것부터 가르친다”, “집회에 주말마다 의무 참석해야 해서 가정이 파탄난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의 공식적인 교육시간에 이 같은 내용의 말을 관리자가 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한수원이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마구잡이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간부들을 속이고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한수원 사측은 명백히 그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회사는 법이 보장한 노조의 자주적 활동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수원이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을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인 부당한 지배개입(사용자가 노동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의 조직·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 지배개입은 노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가입을 통해 노조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고, 자주성과 민주적 전통성을 세우려는 한수원 노조와 조합원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며, 비상식적 노무관리를 끝내고 제대로 된 일터를 만드는 단결의 시작”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의 대표적인 민주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과 인권을 향상시키려는 한수원 노조의 노력을 환영하며, 6천여 조합원의 민주적 투표로서 당당히 민주노총으로 단결할 것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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