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74개 학교에서
    인조잔디 유해물질 허용기준치 초과
    녹색당, 허용기준치 초과 학교명단 공개
        2015년 05월 07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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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제정되기 전 인조잔디를 설치한 1천37개 초중고교 중 174개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그 학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6일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학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명단 자료 링크)

    녹색당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941개 학교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174개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이다. 이러한 유해물질은 암이나 아토피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경기도 모 중학교 인조잔디 파일에서는 납이 무려 7817mg/kg이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90mg/kg)의 87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다. 부산시 모 초등학교의 충전재에서는 다환뱡향족탄화수소(PAHs) 합계가 기준치(10mg/kg)의 8배 수준을 뛰어넘는 83.2mg/kg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FITI시험연구원이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이미 한참 전에 그 결과가 나와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명단을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일부 교육청 및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법률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해 공개한 녹색당은 6일 논평을 통해 “건강과 생명, 안전과 환경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의 기본 가치고, 인조잔디는 그 장점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며 “녹색당은 ‘철거’에서 더 나아가 ‘조성 금지’를 향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조잔디 운동장 철거를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게 경고한다. 억지를 쓰며 인조잔디의 교체나 신설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이권이 걸린 결탁’과 결코 떼어서 볼 수 없다”면서 “이윤이 안전을 압도한 결과가 바로 지난해의 세월호 참사가 아니었는가. 기본적 권리를 짓밟는 이권의 기반. 녹색당은 이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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