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조위
    "정부 시행령과 별도로 활동할 것"
        2015년 05월 06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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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야당과 유가족의 반대에도 세월호 시행령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과 별도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특조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수아비 시행령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조위 이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연좌농성까지 벌이며, 조사활동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령안을 수정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특조위와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일방 강행처리했다.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은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등 특조위 요구의 일부는 수용하기는 했다. 하지만 정부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 전반을 좌우하는 기획조정실장 업무는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지원실장으로 직위 명칭만 변경하거나, 조사 업무에 관한 실권력을 여당 추천 인사인 사무처장에 몰아주는 등 독립적인 조사 방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만적인 수정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오늘부터 특조위는 정부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활동에 착수하겠다”며 “시행령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됐다고 해서 상위법인 특별법을 어길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으로 개정할 것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시행령안이 통과되자마자 앞서 2월 17일에 제출한 특조위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시행령안의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이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통해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새롭게 제정해 상임위원이 직접 조사 업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에 부여된 임무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은 한시라도 잊을 수 없는 막중한 것”이라며 “비록 오늘 통과된 시행령이 특조위 활동을 무의미하게 할지라도 유가족과 국민들의 여망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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