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포함 여부로 본회의 연기
        2015년 05월 06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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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 6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구체적 수치 포함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4시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끝낸 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재정절감분 투입액은 양당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 수석부대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재정절감율 20%라는 구체적 수치가 양당대표 합의문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길 요구하다”며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 준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맡아온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강기정 야당 간사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합의안에 들어있는 50%, 20% 서명은 실무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양당 대표가 참여한 합의문 역시 우리당 초안에는 50%, 20%가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리당 원내대표실에 와서 합의문을 조정하는 과정에 구체적 숫자가 들어가기보다 실무기구 합의문에 수치가 있으니 그를 존중하면 된다고 표기하자고 해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양해한 것”며 “그럼에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말 한마디로 말 바꾸기를 하고 오늘 국회에서 구성될 사회적 기구 규칙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협상을 맡아온 저로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문 대표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수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야합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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