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제외될 듯
    심상정 "대통령 발언, 삼권분립 정신 망각한 것"
        2015년 05월 06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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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합의안의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문구가 6일 본회의 통과시킬 법안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50% 문구를 반드시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합의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지 않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우 원내대표는 “그것을 저희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고 여당이 또 그걸 굳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까지 부각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당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안은 ▲기여율은 7%에서 9%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율은 1.9%에서 1.7%까지 인하, ▲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춰 향후 70년간 재정은 333조원, 보전금은 497조원 절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관련한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문에만 포함돼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는 합의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을 압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없던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국회 합의에 대해 월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부터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 전면 반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국회 여야 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여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 합의내용인데, 국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비난은 궤변”이라며 “국회 권한인 법 제정 문제에 관해 국회 논의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대통령의 태도는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뒷걸음치는 새누리당도 문제”라며 “정부 여당이 공포 마케팅처럼 보험료 두 배 운운하며 사회적 합의를 흔든다면 대화 정치, 사회적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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