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준, 국부유출 막기 위한 헌법 소원 제기
        2012년 07월 16일 01:3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16일 오후 2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각종 처분이 헌법에 위배됨을 확인 받으려는 것.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시점에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은 점과 론스타가 중대범죄자(주가 조작)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론스타가 ISD 제기해도 자신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ISD는 말이 소송이지 국제사법재판소가 아니며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SCID)라는 곳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며 “오죽하면 론스타가 승리를 확신한다고까지 했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소원 취지에 대해 “1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금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비금융주력자였음이 밝혀진다면 ISD의 손해배상 청구자격 또한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승소를 확신하며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등의 행보에 대해 “론스타의 먹튀 파트너였던 금융당국이 ISD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한국을 탈출할 때까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투자행위라며 론스타 편을 들어왔으며 오히려 고액배당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주더니 이제는 보너스로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주지나 않을지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