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청와대와 공무원노조 등 '반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갈등의 불씨될 듯
        2015년 05월 04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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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오는 9월 국회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와 일부 공무원단체로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도출해낸 합의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율은 1.9%에서 1.7%까지 인하, 수급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늦춰 향후 70년간 재정은 333조원, 보전금은 497조원 절감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그간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해왔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높고, 공적연금 강화라는 공무원단체 명분도 함께 담겨 있어 비교적 ‘잘 된 합의’라는 평가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 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각기 다른 이유로 해당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금 합의

    방송화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약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실무기구가 도출해낸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는 실무기구의 합의인데 우리 국회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8월 말까지 논의하고 합의안이 도출되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다를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고 이점에 유념해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며, 사실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반대를 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관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합의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당과 원내대책에서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공무원단체의 실무기구 참여 전제조건은 국민연금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논의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여야 또한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때문에 실무기구에서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예상된 결과였고, 이제 와서 국민연금 관련 내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실무기구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연금합의안 반대

    공무원연금 합의안 반대 공무원노조 회견(출처=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가 5월 1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며 “공무원노조는 현재 단일안이라고 국회연금특위에 올라온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반대하며 공적연금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상향 조정도 시기를 4월 국회가 아니라 8월 국회로 넘기려는 속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포장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국회연금특위에서 여야의 야합정치에 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총력투쟁을 전개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 투쟁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매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또한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배신하는 여·야의 야합행위”라며 “우리는 이 합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107만 공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여야와 함께 합의안을 도출해낸 교총과 공노총에 대해서도 “국가의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데 공무원 당사자 스스로 합의해주는 배반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가 가져다 쓴 34조의 공무원연기금을 돌려받을 약속은 없다. 재벌을 위해 깎아준 법인세, 자원외교, 4대강, 방산비리 등 이명박근혜정권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따른 수백조의 세금 손실에 대한 언급도 없다. 서민 중에서 그나마 생활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을 비정규직, 국민연금 사각지대 서민들과 비교하면서 하향평준화에 동의해버렸다. 국회의원이나 전문가 집단과 만나면서 완장에 도취되어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먹어버리고 만 일부 교원·공무원 단체는 107만 공무원들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합의안을 “사회적 합의, 재정절감 효과, 공적연금 강화라는 최대성과”라고 자평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후빈곤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합의”라면서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을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분위기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감지되고 있다. 여야 합의사항을 청와대와 정부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긍정평가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와 함께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국가재정 절감을 이뤄내고, 하후상박의 원칙을 담아내는 등 미흡하지만 큰 방향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려운 합의를 마련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지난 주말 합의 이후에도 공무원과 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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