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1심 재판 후
    새누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부각
        2015년 04월 27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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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여당에선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1심 유죄 판결이 최종 유죄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직선제 폐지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며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헌법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왔다. 그런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다”며 “간선제는 차라리 쉬울 수 있는데, 국민 정서가 어차피 직선제를 원하니까 러닝메이트 같은 걸 얘기 한다. 러닝메이트로 하면 교육감의 당적은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제도적 대안이 마땅치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후보 시절 당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가 제기한 고승덕 전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이 확산되자 후보검증 절차 차원에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후보자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은 본인 외에 제 3자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매 선거마다 후보 검증 차원에서 빈번하게 제기돼왔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심 판결에 정책위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500만원 선고되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그간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 지적되어 왔다. 현행 선출방식 재검토 목소리가 더욱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가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경쟁력, 교육계 줄서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정치이념에 매몰되고 있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교육계 물론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우리당 의원님께서도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함께 묶어 선출하는 법안 제출했다. 단체장이 해당 지방의회에 동의 얻어 임명하는 방식 등 이런 형태의 대안과 법안을 제시하고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울 교육감이 3번 연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 받았다. 옳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책위에서 개혁정책 수립하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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