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재판, 23일 밤 배심원 평결
        2015년 04월 23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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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평결이 23일 밤 7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5시가 다 되어서야 조 교육감의 피고인 진술, 검찰측과 변호인측 최후 변론과 조 교육감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배심원들이 평의에 들어갔다. 통상 평결까지 2시간이 소요된다.

    이날 검찰측은 조 후보에게 최경영 <뉴스타파>가 제기한 고승덕 전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의혹’을 신빙성 있는 제보로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 교육감은 최 기자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주로 고위공직자의 후보 검증을 해왔고, 트위터에 글을 게재할 때에도 매우 확정적인 어조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었다고 답했다.

    특히 조 후보는 고 후보가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단언하지 않고 단지 의혹을 해명하달라고 제기한 것일 뿐이며, 공직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을 위해 정당한 의혹 제기였음을 강조했다.

    조희연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고 후보의 위증을 문제 삼았다. 검찰 기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진술이 위증이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이 벌어지기 1~2일전 벌어진 한기총 모임의 신우회 발언 해명도 곧바로 <한겨레> 보도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진 바 있고, 자녀들과 자신의 영주권 문제를 문의한 기자에게 고 캠프측이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부는 모른다’고 밝혔지만 몇 시간만에 아예 미국에 태어나 시민권을 획득한 사실을 밝히는 등 그간 명확하게 해명을 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조 교육감측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뒤에 공개서신을 통해 해명의 근거로 자신의 자서전 <포가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를 들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개정판으로 바뀐 책에는 가족이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삭제됐고, 영주권과 관련해서도 ‘영주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문장마저 삭제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측이 고 후보의 미 영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했을 뿐 단언한 적이 없으며, 최경영 기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 반면 고 후보는 최 기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위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후보가 조 교육감을 선관위에 고발하던 5월 27일까지는 객관적 자료로 적극적 해명을 하지 않다가 이제와 조 교육감이 ‘다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재판 때는 “26일에 객관적 자료로 이미 해명했으며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모두 배포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이 이날 재판 때 드러났음을 강조했다.

    앞서 검찰 역시 고 후보의 관련 증언에 대해 “사전에 배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 후보가 확정적으로 ‘26일에 배포했다’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건 아니지만’이라고 표현했다”면서 문제 없는 발언으로 에둘러 넘기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고 후보는 제가 처음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선거 기간 중 화제가 되었던 제 아들의 편지, 그리고 고 후보의 따님의 폭로가 사전에 저희 캠프의 커다란 기획에 의해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제 둘재 아들을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해명하고 싶다”며 “캠프 내에서는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와 제 가족들에게조차 ‘미담’이 있다면 그걸 홍보로 삼고자 했고, 아들이 자발적으로 편지를 써서 갖고 왔다. 그 때 저는 가족까지 이렇게 나서 홍보하는 게 부담스러웠고 편지 내용을 보고는 너무 낮 뜨거워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캠프 식구들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공개를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들의 편지를 늦게 공개한 것은 단지 부끄러웠던 것이지 캔디 고씨의 폭로를 사전에 알고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고 후보의 따님의 편지로 고 후보만 반듯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춰진 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만약 나의 반듯하지 않은 부분과 고 후보의 반듯함이 비교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이렇게 지나가게 됐다.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고 후보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4년간의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배심원 여러분들은 단지 제 개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서울 교육을 지난 4일간 미리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분께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배심원은 조 교육감에 대한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판단을 내린다. 만약 만장일치로 평결이 나올 경우 평결서를 작성해 양형을 토의하지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판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수결 평결을 통해 양형을 토의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 재량으로 50%를 감형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그 직을 박탈당한다. 따라서 유죄 판결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검찰측은 이날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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