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균 "해고요건 완화,
    사용자들의 해고면허권"
        2015년 04월 22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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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개선안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인 ‘일반해고 요건완화’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노사정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4.24 총파업을 준비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노조를 무력화하고 사용자에게 무기를 하나 더 주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현재 우리의 파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이라며 “만약 정부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강행해버리면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되어 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면 이후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비정규직 동지들 포함해서 연계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이번 투쟁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강행하려는 일반해고 요건완화에 대해 “‘성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을 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회사가 하는 것이고 그 기준에 걸려들면 꼼짝없이 해고를 당해야 된다. 이 때 해고 여부에 대해 개별적 노사관계로 결정나버린다”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노동조합 역할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해고면허권을 사용자한테 주는, 그런 무기를 하나 더 장착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고용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단체협약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때 노조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부분들은 경영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배치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가령 A라는 서울지역의 공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잘못 보여서 ‘제주도나 울릉도, 부산, 광주로 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업무에 대한 자기 특성이 있는 건데 (사용자가) 전공과 무관한 곳에 노동자를 일부러 보내버리면 적응을 못해서 관두라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것들조차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이런 걸 막는 장치가) 노동조합의 동의였다. 그런데 이걸 두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돼 있고, 법원 판례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위장은 “그런 판례가 있다면 그대로 단협을 잘 보장하면 될 것이지, 왜 장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월권과 간섭이냐의 뜻)”라며 “지금도 노사정 합의가 결렬됐으면 그 문제의 핵심에서 해법을 찾고 너무 무리한 시도가 아니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인데, 정부는 그대로 강행해가면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다. 어느 노동자가,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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