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덕 "딸아 미안하다"
    이제는 조희연 선본의 치밀한 전략?
    [조희연 재판 2일] "캔디 고의 폭로 염두한 기획"
        2015년 04월 22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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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재판 1일차 기사 링크

    21일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열렸다. 오전 10시 경에 시작해 밤 11시가 다되어 끝날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은 고승덕 전 교육감 후보가 직접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 더욱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제기한 ‘미 영주권 보유 의혹 해명 요구’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가 확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조 교육감을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게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무리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조 교육감측이 자신의 미 영주권 의혹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한 기자회견이 사전에 자신의 딸인 캔디 고와 기획한 것이라는 뉘앙스의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고승덕 황당한 음모론 제기, “들은 이야긴데…”
    캔디 고의 폭로글을 예상한 조 교육감측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기자회견?

    고 전 후보는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했다. 저녁 6시40분에 시작된 증인 심문에서 그는 검찰측이 “피고인 조희연 당시 후보 캠프에서 영주권이 없는 걸 알고서도 짜고 기획한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선거 끝나고 분석해보니깐, 조희연 교수 아들이 선거 막판에 편지를 써서 공개했는데, 그게 사실은 미리 쓰여진 거였다. 그걸 공개할 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전략상 (공개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가 “시간 관계상 그런 전략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고 후보는 “아드님의 편지가 3일 전에 이미 조 후보 손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일요일(2014년 5월 25일)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주 토요일에 딸(캔디 고)의 글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조 후보 아들 편지가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가 정확히 날짜가 들어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자 “이건 팩트가 아니라 선본 내부 분석”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캔디 고

    고승덕 후보의 딸 캔디 고의 페이스북 글

    변호인측의 반대 심문에서도 변호인측이 “검찰 진술에서 증인은 ‘딸(캔디 고)이 주요 언론에 나를 부적격자라고 인터뷰하려다 거절당했는데, 그걸 조 교육감이 알고서는 의도적으로 영주권 문제를 건드렸다가 나중에 띨의 인터뷰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이 같은 질문을 종합하면 고 후보는 조 교육감이 자신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 자신의 딸이 자신을 비방하려는 인터뷰를 하려다 거절을 당했고 △ 그 사실을 알게 된 조 교육감측이 미 영주권 문제를 준비해 터트려 △ 이후 자신의 딸이 인터뷰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쓸 때 그 문제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 나아가 조 교육감의 아들의 편지를 공개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고 후보는 그러한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선거 끝난 뒤 조 교육감 캠프에 관여했던 인사 중 한 분이랑 사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분이 자기가 아는 사실이 이렇다면서 털어 놓아 들은 이야기”이라면서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싫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진술에 방청객이 술렁거리자 변호인측은 “그러한 사전 기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에 그는 “지금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신했다.

    이에 변호인이 재차 “피고의 아들이 편지를 쓸 준비를 하고, 피고는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증인의 딸은 페이스북에 글 쓸 준비를 하다가 인터뷰를 거절당하니 영주권 문제를 건드린 후에 편지를 썼다는 것인가. 가능한 스토리인가”라고 물었지만 그는 “가능하다고 본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후 변호인이 “증인은 증인의 딸이 2014년 5월 30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증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때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자 고 후보는 “정말 몰랐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캔디 고씨는 폭로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증인이 흘린 눈물 때문이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저는 지금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딸이 누군가로부터 사주 받았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변호인측이 “당초 캔디 고씨가 그러한 폭로 글을 썼을 때에는 문용린 후보측과 장인이었던 박태준씨와의 공작정치라고 주장하지 않았냐”고 꼬집자 “그 때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면 의심할 만한 부분이 꽤 많다”고 말하는 등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승덕

    딸의 글 공개 이후 고승덕 후보 모습(방송화면)

    선관위 고발하면서 공개한 여권 사본, 그 전에는 왜 공개 안했나

    이날 변호인측은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가 처음 트위터에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을 때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고 질문했지만 고 후보는 “크게 문제될 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찔러보기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서는 교육경력 논란, 자녀 조기유학과 미 영주권설 등 논란이 제기됐고, 어떻게 대응하려 했냐”고 묻자 그는 “교육경력이야 분명히 있다는 걸 기자들에게 말씀드렸고, 자녀 조기 유학 문제는 이미 자서전에 다 나와 있기에 유권자들의 판단의 영역이지 해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며 “영주권 문제는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고, 내가 이미 자서전에서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했다고도 했는데 건드리니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이 “그런데 증인은 왜 해명의 근거로 본인의 자서전만 제시하고 다른 근거는 제시를 안했냐”고 지적하자 그는 “몇 명 기자에게는 여권 사본을 보여준 적이 있다. 어차피 피고인이 내가 정말로 영주권이 없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나랑 싸우자고 메세지를 보낸 것이기에 상대방 도와주는 꼴이니 점잖게 편지 형식으로 그러지 말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측이 “증인은 피고의 첫 기자회견 직후 자녀들의 영주권 의혹은 시민권이 있다는 것으로 인정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본인의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자서전으로 해명한 것으로 봤다가, 나중에야 선관위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선관위에 고발하기 전에 교육청 출입 기자들에게 여권 사본을 모두 보낸 바 있었다”며 자신은 이미 선관위 고발 전에 충분히 객관적 자료로 해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의 첫 기자회견은 5월 25일이었고, 그날 고 후보가 공개서신을 보내 다음날인 26일 조 후보가 다시 답신을 보냈으나 고 후보는 별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27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여권 사본을 공개했다

    이에 판사가 “5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냐”냐고 묻자 고 후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검색으로도 고 후보측이 기자들에게 여권 사본을 배포했다는 뉴스보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고 후보측이 조 교육감측에는 전달하지 않아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측도 “검찰 진술에서는 선관위에 고발하기 전에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힌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건 기억이 안 난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답을 피하며 “나중에서라도 정리(확인)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조희연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 본인의 의혹제기는 “가만이 있을 수 없어서…”

    조 교육감측의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하게 주장한 고 후보는, 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제기한 의혹은 그저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었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조차 없었으며, 그러한 의혹 제기 자체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변호인은 “증인은 피고인이 통합진보당 경기동부에 깊게 관련됐거나 장님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관련해서 언론보도 이외에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고 후보는 “조사한 적은 없다. 조사를 해야 할 일이라도 캠프 사람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증인은 조 교육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이미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의혹만 제기했다고 했지만, 아들 병역기피 의혹은 증인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라며 “어떠한 근거로 제기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사실 피고가 먼저 ‘고 후보 아들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돌린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것”이라는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이 “보복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내 아들이 대학 때문에 병역을 연장했을 뿐인데 이게 문제라면 조 교육감측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나는 그냥 답을 요구한 것이다. 나에게 아들의 병역연기에 대해 해명하라 했으면 조 후보도 답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아까 증인은 ‘찔러 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증인도 그냥 찔러본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고 후보는 “조 후보가 답하면 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모든 것이 해명 가능하다던 완벽한 고승덕의 자서전,
    알고 보니 절판…개정판에 영주권 언급 일부 내용 삭제되기도

    고 후보는 조 교육감측이 자신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명백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근거로 자신의 자서전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며, 조 교육감측이 공개서신을 통해 자신을 ‘데이비드 고’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영문 이름은 자서전에만 언급된 내용이고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에 자서전을 읽은 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고 후보의 영문명이 검색된다며 관련 증거로 ‘joins.com’의 인물 검색에서 나타난 고 후보의 영문 이름을 내밀자 그는 당황해 하며 “기억이 안 난다. 네이버밖에 안 쓴다”고 답했다.

    또한 그의 자서전 <포가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사건이 일어난 2014년 5월에는 이미 품절된 상태여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자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 책은 교육감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꿈!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는 변경된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온 상태였다.

    문제는 그 개정판에서 영주권에 대한 언급 중 “영주권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변호인이 그 부분을 지적하며 “자서전을 보라고해서 봤더니 개정판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긴 했었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자 그는 “그건 그저 출판사에서 너무 자화자찬이라고 해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변호인이 “증인의 자서전에 혹시 착각하거나 잘못 기재된 건 없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그는 “주관식 질문이라 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부분적으로 잘못 쓴 것에 대해 지적하자 그는 “그런 식으로 진실게임을 하자고 하면 곤란하다”며 재판장에게 중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승덕, “내 책은 고시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봤을 것”,
    “교회 다니고 하느님 믿는 사람인데…”, 불리한 질문은 “기억 없다”, “시정잡배” 막말도

    이외에도 그는 검찰 심문에서 자서전 판매부수에 대해 “수십만 권이며 고시공부 한 사람은 거의 다 봤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거나, 상대 후보인 조 교육감측의 저서는 읽어봤냐는 질문에는 “조 교육감은 진보성향이라 온통 그런 책이고 교육정책은 없어서 일부러라도 문제 삼을 게 없었다”고 답해 검사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은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조 교육감측이 후보검증 차원에서 정당한 선거방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면 8~90년대에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입후보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선거일 10일전에 밝히라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하느냐”며 “만약 내가 조 후보에게 잠수정 타고 북에 가서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했다고 들었다면서 북에 안 갔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겠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를 유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이 ‘경고 처분 통보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 기억으로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피고가 증인을 선관위에 고발한 거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서도 “선관위에서 조사 받은 게 없어서 고발당한 건 알았지만 세부 사항은 몰랐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에게 통진당 연루설 등의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가 혼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후보에게 공격만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캠프에서 최소한의 반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우리도 언론을 뒤져서 뭔가 찾아서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는 애매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또한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와 2008년 공천 즈음에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2008년 2월에 공천신청을 했었는데 그때 공심위에서 나한테 ‘교통정리 해줄 테니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했다. 공천은 보장하지만 어디로 바둑판이 정리될지 모르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1월초에 발리 가서 금식 기도를 하며 국회의원을 할까 말까 했었다. 그런데 모르는 기자가 공천에 대해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이 모르는 전화를 절대 받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이 “VIP(당의 고위직)으로부터 전화가 올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전화나 발신번호제한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그는 “VIP에게 전화 받은 적이 없고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는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받는다”고 확언했다.

    이외에도 그는 최경영 기자와의 대질심문에서 최 기자를 향해 “시정잡배”라고 지칭하는 등 시종일관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물론 재판장, 검사, 상대 증인의 말을 가로막고 혼자 이야기를 하거나, 질문한 내용에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나 지속적으로 “묻는 말에 일단 답을 하라”는 지적을 받는 등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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