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총파업 엄정 대응"
    민주노총 "정당한 파업"
        2015년 04월 17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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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가 오는 4월 24일에 있을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참가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막아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공안부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중간 간부·단순 참가자는 업무에 복귀할 경우 양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개별 사업장의 조합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 처벌하고 총파업에 맞춰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는 교사들 또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파업의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총파업

    2월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식 모습(사진=노동과세계)

    대검의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를 막아내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며 “공안기구가 악법으로 불법화할 자격은 없다. 탄압에 대해서는 우리 또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의 목적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선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단지 민주노총을 떠나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4.24 총파업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찬반을 묻는 총투표에서 65.11%이라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과 84.35%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전까지 노동부와 전국 노동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방침에 항의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퇴진도 함께 촉구할 방침이다. 24일 총파업 당일에는 전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에 참여키로 결의해 최근 몇 해 사이에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

    또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총파업 투쟁 주간으로 정하고, 25일 대규모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대회, 28일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촛불, 29일은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진행한다. 아울러 내달 1일에는 125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서울시청광장에서 전국 10만 조합원이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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