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박근혜 대통령,
    특검 임명권 행사 안돼"
    "대통령 자신도 연루된 사건"
        2015년 04월 15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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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야당이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현 특검 제도로는 현 정권의 권력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특검을 실시하되,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1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특검법에 따라 특검 임명 과정까지 놓고 볼 때, 특검으로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좀 힘든 상황”이라며 “특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통령 뜻대로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 같이 전했다.

    현행법에 따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해서 4명,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7인의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여기에 최종 2인을 결정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은 물론 현직 국무총리까지 정권 실세들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노 전 대표는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자금을 준 것으로 돼 있는 게 두 건이나 된다”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관된 걸로 돼 있다. 대통령이 피의자이거나, 아니면 피의자와 연관된 상태에 놓여 있는 처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과 연관된 일을 수사하는 일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현행법에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로 간다면 ‘야당에서 추천한 특별 검사를 수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과 ‘나 자신도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특별검사를 아무리 선의로 임명하더라도 (철저한 수사는)어렵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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