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취업규칙 변경,
    손쉬운 해고수단 변질 우려"
        2015년 04월 09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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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결렬된 가운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기업과 정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까지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때로는 너무나 많은 희생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공고히 했다. 그럼에도 노동계로서는 너무나 아픈 과거의 경험과 역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경영계가 기업경영이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고정비를 줄이고, 해고를 선택하는 오래된 경영관행을 깨고 기업이 어렵고 망하더라도 끝까지 근로자 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한마디로 경영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런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보편화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에 신뢰를 더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선 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노동조합 과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정부와 기업은 과반 이상의 동의가 아닌 그 이하의 동의만 얻어도 되는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되 그 요건은 최종적으로 노사 협의로 정한다’ 이렇게 조정이 됐다. 어떤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이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말로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을 바꾸고 나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변질되고 왜곡돼서 손쉬운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해고가 용이하게 하는 부분 외에는 정부가 섣부르게 해선 안 된다”며 “다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 심화돼 있다. 이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그는 “노사 간 대화는 어느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요구했을 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의 협상전략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노사정 논의 초반에 노동계가 이 협상이 참여하면 당연히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나 또 아예 정책을 변경해서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자고 한 것은 정부가 너무 의지를 단호하게 어필했다. 당연히 그런 입장과 함께 또 한 편으로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통해서 소비진작도 돼야 한다. 채찍과 당근을 미리 다 던져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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