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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추가 청문회 요청
        2015년 04월 08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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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자료 거부 등으로 인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흐지부지 끝나면서 제기된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여당은 추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 특위 야당 위원(새정치연합 이종걸·박완주·이상직·최민희·전해철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에 대한 박상옥 후보자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여당이 요식행위로 이번 청문회를 이대로 넘긴다면 28년 전 검찰이 했던 수사처럼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제2의 축소은폐 청문회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3차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변호사를 자임한 듯한 여당의 비호 아래에서, 이미 공개된 1, 2차 수사자료만으로 당시의 축소은폐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론에 떠밀려 시작된 3차 수사의 기록은 1, 2차 수사의 부실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후보자의 은폐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자료”라고 강조했다.

    야당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직후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5,600쪽에 가까운 자료 중 일부를 청문회 하루 전에 방문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이들은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를 방해하고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은 후보자의 은폐축소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모든 관계자료를 제출해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여당은 청문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이미 밝혀진 의혹만으로도 대법관으로서는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 후보가 사법정의와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박 후보는 청문회 내내 반성과 사죄는커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외압이 있었는지 몰랐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다며, 축소· 은폐 수사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밝혀진 관계기관대책회의 수사 관여, 이에 따른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다만,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했다”면서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사람에게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내내 박 후보자의 의혹을 옹호한 여당 의원과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일부 자료만 청문회 전일에 공개해 국회 청문회를 방해한 검찰의 행태나 국회의원으로서 후보 검증의 본분을 팽개치고 오히려 박 후보를 두둔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여당 특위 위원들의 태도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관 자리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의원 개인의 출신, 직역의 이해에 따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자료 비협조로 부실 청문회를 조장한 검찰, 국민이 부여해준 권한을 오용하고 있는 여당 특위 위원들을 국민은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을 언급하면서 야당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수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시킨 바 있는 새누리당이 대법관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적격자를 대법관으로 선임하는 것은 대법관 일시적인 공백보다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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