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정부 시행령안
    "폐기할 수 없다" VS "폐기해야"
        2015년 04월 06일 10: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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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일부 부분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지만 폐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이 계속 늦어져서 세월호 문제가 매듭을 못 짓고 1년을 그대로 넘기게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듣고 정부에서 수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을 시켜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시행령안 수정론’을 제시했다.

    당초 특조위 내 인력 120명을 시행령안에서는 90명으로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서 그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최장 1년 9개월이다. 일을 하다 보면 더 필요한 사람도 생길 수가 있다”며 “원인 분석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에 포함해서 일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120명 정원을 꽉 채워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90명으로 출발해서 더 필요한 인원을 채워가면서 120명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등 고위 공무원이 특조위 주요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맡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방향을 제시하고 폭을 정하는 데 있어서 노파심에서 이렇게 기구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의 업무라는 것은 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조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은 들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장에 고위공무원이 온다고 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권한이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쏠려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염려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라는 문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표현을 놓고 보면 그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이미 나온 정부합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면 다른 조사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일의 시작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놓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그러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 표현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정부 조사 결과를 우선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에 있어서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시행했던 조사방법대로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는 문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런데 원안도 반드시 그게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결과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문안만 봐도 일단 정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이 염려하는 대로 조사범위를 제한시켜놓는 것으로 반드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

    시행령 폐기를 주장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사진=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여당은 정부의 시행령안으로 조사 기간에 미진한 부분을 수정해나가자고 주장하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안의 내용도 큰 문제지만, 일단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할 때부터 대통령은 유가족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가령 언제든 유가족들을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 여당은 여당 추천 위원을 통해 수시로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했고, 세금도둑이라는 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최대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제한이 돼 있다. 한정된 시간 동안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완을 하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라며 “진상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안 수정론에 대해 비판했다.

    특조위 조사 기간에 인력 증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다. 여태까지 저희 가족들이 1년 동안 지내면서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법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미 규정을 해놓았는데 왜 시행령에서 그걸 다시 제한을 두고 시작을 하느냐”며 “무엇을 조사할지를 진행하면서 파악하자고 그러는데 이미 그건 다 해놓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또는 1년 반밖에 활동을 못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뭘 보완을 하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집행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을 완전히 폐기를 하는 것을 주장한다”며 “또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보듬어 안아야 할 실종자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선체 인양을 정부에서 즉각 선언을 하고 약속을 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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