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사용 4년 연장하면
    "사용자, 정규직화 필요성 더 못느껴"
        2015년 04월 01일 09: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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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불발된 가운데,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을 연장하는 정부의 안에 대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을 방치할 수 있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보호의 우선적인 대상이 될 분이 비정규직”이라며 “4년 연장은 정부가 지난 연말에 내놓은 안인데,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것을 현재 2년 기한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많이 해고가 된다는 것을 이유 삼아서 4년 연장해야 된다는 건 오히려 비정규직을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또 사용자는 4년 연장을 허용할 경우에는 굳이 정규직화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노동계는 장그래법을 만들려고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이번 타협 과정에 핵심쟁점이 되고 풀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 그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전체적인 틀 내에서 해법을 같이 찾아야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를 테면 정규직의 고용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이 비정규직의 문제된다면 그런 것들을 정규직 차원에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단순히 해고하는 식의 유연성만을 찾지 말고 임금, 근로시간, 작업조직의 유연성을 갖고도 우리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 정규직이 협조를 안 하거나 내지는 타협을 안 하는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을 정규직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해선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부터 좀 해준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것을 시행할 때 경영계가 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차별을 제대로 시정하려면 원칙과 기준은 법에 제대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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