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 대상이 조사 주체 되는 꼴
    이석태 "정부, 특별조사위를 면죄부 주는 조직으로 변질"
        2015년 03월 30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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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특위를 좌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에 논의된 바 없었던 기획조정실이 정부 시행령안에서 신설됐고, 해양수산부가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그 밑에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 등의 3개 소위가 있다. 소위원장들이 그 아래 조사관들을 지휘, 감독해서 전체적으로 그 위원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정부의 시행령안은 그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무원이 임명이 돼서 그 공무원이 위원회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또 그 아래 기획총무담당관이라는 걸 둬서 그 담당관이 소위원회의 기획조정업무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이 특위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관계기구적인 성격이 있다”며 “저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장은 해양수산부에서 파견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는 “(정부의) 시행령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답하며,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거꾸로 조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특위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이 시행령안을 보면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다”며 “오히려 특위를 통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온 조사 내용이라든가 여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행령안을 보면 진상규명 업무가 있다. 특위 특별법에 의하면 전반적인 진상 원인을 조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정부 시행령안) 보면 1차적으로 정부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하게 돼 있다. 결국은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부의 조사자료 분석을 제한해놨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안은 제한 없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냈었지만 업무 범위가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국한됐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안전사회대책 마련인데 특별법에는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안을 보면 4.16참사, 해양사고를 국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거고 위법적인 이런 시행령안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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