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력, 저연령층도
    노동약자로 등장하는 현실
    "인턴, 수습 등 청년 과도기 노동의 가이드라인 시급"
        2015년 03월 18일 07: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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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이 흔히 겪는 ‘열정페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년 과도기 노동’의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청년유니온, 서울시 청년허브는 18일 ‘2015 청년노동 이슈포럼’을 열고 청년 과도기 노동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초강도노동과 초저임금에 시달리는 인턴, 실습, 수습 직원 등을 청년 과도기 노동자로 규정하고 정부 관계 부처, 학계, 노동계, 법조계 등에서 각자의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청년 과도기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청년 과도기 노동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정의해야 할 것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허용업종을 규정할 것 ▲실습 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해 기업을 수시로 감독할 것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과도기노동

    청년 과도기 노동 주제의 포럼(사진=유하라)

    우선 청년 과도기 노동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것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청년 과도기 노동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에 청년 과도기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착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청년 과도기 노동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수습근로자, 경험형 인턴은 근로자인지, 교육대상인지 정의가 불분명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과도기 노동을 형태별로 분류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규정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정의를 명확히 하면 사전에 정의에 맞지 않는 노동착취를 막을 수 있고, 청년 과도기 노동도 정의에 맞게 선도하기 쉽고 처벌도 쉽다”며 “무급 인턴에 대해 미국 노동부는 6가지로 정의한다. 정의가 있어야 기업이 조심하고 국가기관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산학협력 현장실습 등 대학과 기업이 연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턴제 등에 대해선 허용업종과 금지업종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대안이다. 이 경우 사후 처벌이 아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보면, 파견근로자 사업을 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취지는 파견근로자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받는 피해, 사회경제적 불안을 고려해 약자인 노동자 계층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청년 과도기 노동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허용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을 구별해 노동착취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부 관계 부처의 효율적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실적으로 모든 작업장을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과도기 노동자가 인턴, 실습 등을 하는 기간에 반드시 실습 일지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 변호사는 또 “전국적으로 모든 작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문제가 드러나는 업종들인 미용, 제과제빵, 조리 등 산학협력기관 표본들을 잡아서 근로감독을 당장 나가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근로감독 통해서 문제점 가시화해서 업종별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노동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저학력‧고연령층이 약자였다면 현재는 고학력‧저연령층도 노동 약자의 부류로 등장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진 것도 원인이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이라 ‘열정페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등 청년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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