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국민 58% "잘된 일"
    [갤럽] 사립학교 교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59% 찬성
        2015년 03월 13일 0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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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국회 통과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갤럽>이 2015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에게 ‘김영란법’ 국회 통과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58%, ‘잘못된 일’ 21%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방송화면

    ‘김영란법’ 국회 통과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580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31%), ‘부정청탁 줄어들 것’(1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0%),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 있음’(10%) 등을 답해 전반적으로 최초 법안 취지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부정적 답변자는 그 이유로(208명, 자유응답)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대상에서 빠진 점’(22%), ‘원안 변경/본래 취지에서 벗어남’(10%), ‘명확치 않음/수정할 부분 있음’(9%), ‘법 적용 모호/손해 보는 사람 있을 것’(8%), ‘규제 대상 범위가 넓다/포괄적’(7%), ‘규제 대상 범위가 좁다/확대 필요’(7%)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를 감안하면 부정 평가자의 약 40%는 이번에 통과된 법이 원안에서 축소되거나 미흡한 점 등을 지적해, 이들은 사실상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원총연합회(한국교총)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사립학교 교원도 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된 것에 대해 59%는 ‘잘된 일’이라고 했고, 20%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언론인 포함에 대해서도 ‘잘된 일’ 59%, ‘잘못된 일’ 22%, 의견유보는 19%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인허가·면허 처리, 채용·승진의 인사 개입 등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인 70%가 ‘국회의원에게 예외 조항을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18%는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 처리는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허용돼야 한다’, 12%는 의견을 유보해 다수가 국회의원 예외 조항에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이다. 응답률은 16%(총 통화 6,168명 중 1,005명 응답 완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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