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9 재보선 4곳으로 늘어
    새누리당 안덕수 당선무효 확정
        2015년 03월 12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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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중원 세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429 재보선이 한 곳 더 늘었다. 12일 인천 서구 강화을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모씨(43)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3천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을 무죄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했다.

    선거법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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