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협, 왜 입장 번복하나"
    참여연대, 김영란법 헌법소원 비판
    새누리 박민식 의원도 비판 "대한변협, 인기영합적 태도"
        2015년 03월 06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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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5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과 관련,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인기영합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에서 큰 법조기관이다. 김영란법을 논의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참 궁금하다”며 “대한변협에서 이 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다가 갑자기 법안이 통과되니까 위헌,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익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이 시행이 돼서 국민이 이 법으로 말미암아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소원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아직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았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인기영합적인 태도”라고 질타했다.

    변협

    변협의 헌법소원 청구 모습(방송화면)

    참여연대 또한 이날, 변협이 헌법소원을 낸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언론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입법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사익과 공익을 비교했을 때 규제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본다”며 “또 좁은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임직원이나 공직유관단체라고 분류된 다종다양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도 이 법률의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소지가 많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변협의 견해에 대해서도 “금지된 부정청탁을 15가지로 유형화했고 예외사유를 7가지 제시했다”며 “모든 것이 명확할 수는 없겠지만, 문장 표현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취지 등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해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명확성 원칙을 판단할 수 있다는 헌재의 결정례를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직자에게 금지된 금품을 배우자가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제3자가 배우자에게 공직자가 받으면 안 되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공직자가 알게 되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배우자를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금품로비를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이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가족 간의 인륜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공직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았음을 알았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의 자기책임원칙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8월 공식적으로 김영란법 원안통구를 촉구했었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원안과 비교했을 때, 언론기관 포함 여부만 달라졌다. 언론기관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변협은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에 특별히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부분은 모두 2013년 8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정부안에도 있었던 내용”이라며 “언론기관 종사자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대한변협측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률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보완돼야 하고 개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벌어지고 있는 이 법에 대한 비난,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스럽다. 언론기관 종사자처럼 범위 확대 문제를 넘어 규제방식을 포함해 이 법률 자체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전문단체가 보이는 태도는 법 제정 전과 후에 확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민간 영역이라든지 사립학교라든지 전혀 공직자와 같지 않은 민간 영역을 포함시키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과연 국회가 진정으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국회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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