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논란 여전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 이력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박종철 사건 은폐) 책임은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사건 은폐 과정에서 부실수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1987년 2월 고문검찰관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이 나오고 박 후보자가 3월 16일 다른 수사팀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책임 혐의가 없다고 하기 그렇지만”이라면서도 “(고문 경찰관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2월 27일자에 알게 됐다. 그 사실이 상부로 보고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넘어가 보고가 됐다. 당시 안기부 측과 경찰청 수뇌부에도 보고가 돼서 ‘시간을 좀 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고, 조사도 접견도 못하고 17일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에 경찰과 안기부에서는 구속된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 무마를 시키려고 한 것 같다. 3월 21일께 (안기부 등에서) ‘본인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한다’며 더 이상 수사하지 말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다”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한 안기부 등에만 책임을 돌렸다.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그 당시에 검찰이 경찰이나 안기부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럴 때마다 안기부나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제 수사의 진척을 방해한 것”이라며 거듭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어 “책임을 진다면 그 검찰총장와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압을 막아내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도록 장려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검사들로서는 물론 아쉬움이 많지만 그런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같은 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수사자로서 은폐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본인의 해명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를 표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말석 검사였기 때문에 보고체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전 의원은 “검사는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알고 나서도 2,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행위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사실관계에서 밝혀야 될 것은 2차 수사를 5월 20일에 했는데, 그 2차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3명을 추가 구속한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 치안본부장은 7개월 뒤에 1998년 1월이 돼서야 비로소 구속수사가 됐다. 2차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부실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말석이라든지 또는 ‘검사의 경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나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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