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검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논란 여전
        2015년 03월 05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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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검사 이력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박종철 사건 은폐) 책임은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사건 은폐 과정에서 부실수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1987년 2월 고문검찰관 3명이 더 있다는 진술이 나오고 박 후보자가 3월 16일 다른 수사팀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책임 혐의가 없다고 하기 그렇지만”이라면서도 “(고문 경찰관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2월 27일자에 알게 됐다. 그 사실이 상부로 보고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넘어가 보고가 됐다. 당시 안기부 측과 경찰청 수뇌부에도 보고가 돼서 ‘시간을 좀 달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고, 조사도 접견도 못하고 17일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에 경찰과 안기부에서는 구속된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 무마를 시키려고 한 것 같다. 3월 21일께 (안기부 등에서) ‘본인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한다’며 더 이상 수사하지 말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다”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한 안기부 등에만 책임을 돌렸다.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그 당시에 검찰이 경찰이나 안기부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럴 때마다 안기부나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계속해서 이제 수사의 진척을 방해한 것”이라며 거듭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어 “책임을 진다면 그 검찰총장와 법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외압을 막아내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도록 장려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검사들로서는 물론 아쉬움이 많지만 그런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같은 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수사자로서 은폐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본인의 해명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를 표했다.

    당시 박 후보자는 말석 검사였기 때문에 보고체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전 의원은 “검사는 인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알고 나서도 2,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행위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사실관계에서 밝혀야 될 것은 2차 수사를 5월 20일에 했는데, 그 2차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3명을 추가 구속한 것은 맞지만 핵심적인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며 “이 치안본부장은 7개월 뒤에 1998년 1월이 돼서야 비로소 구속수사가 됐다. 2차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부실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말석이라든지 또는 ‘검사의 경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나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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