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총 "김영란법, 위헌소송 제기"
    전교조 "비리는 단호한 처벌 필요"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사립학교법도 개정해야 비리 근절"
        2015년 03월 04일 10: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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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과잉입법 문제 부분에 위헌 가능성을 많은 변호사분들이 지적했다”며 “사립학교 교사들, 그리고 사립학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위헌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도 위헌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심대하다고 할 경우에는 위헌소송을 헌재에서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판단”이라며 “법률적인 검토 부분을 변호사와 검토 하고, 직접적으로 청구에 임할 수 있는 해당자 분들을 모으는 데 시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50만 교육자 및 교육자 부부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금품 향응 수수 시 승진제한이라든지 강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과잉법이 아니냐.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이 되는 계기가 돼 사기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당초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은 두고두고 위헌 소지와 과잉입법 논란일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직사회에 팽배하다”며 위헌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사회적으로 교육계를 부정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고 가뜩이나 저하된 교원 사기가 더 위축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교원은 이미 관련 규정에서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승진이 제한되고,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1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를 받으면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도 우려된다. 더불어 ▲공적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을 공직자 개념으로 포함시킴에 따른 위헌 가능성 상존 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위헌 소지에 대해 우리 교원단체가 의견을 낼 일은 없다”고 밝혔다. 교원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사립학교 임직원이 논란 끝에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김영란법만으로는 사립학교 임직원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김영란법 이상의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김영란법이 교원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건데, 사법처리일 뿐이고 현재 사립학교에서는 위법행위를 벌인 자들이 학교로 복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만 가능하다. 김영란법 재정됐으니 취지에 맞춰서 사립학교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직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해서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 (비리사실 적발 후에도) 복귀가 가능한 사립학교법도 개정해서 비리 저지르면 복귀 어렵게 해야 비리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과잉입법이라는 한국교총의 주장에 대해서 송 대변인은 “김영란법이 없었던 시절 현행법 체계 속에서 사립학교 비리가 제대로 해결이 됐느냐가 의문”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공직자가 깨끗하지 않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잉처벌 논란이 있어도 단호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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