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 비정규직 승무원,
    대법 판결로 각자 약 1억 반환해야
        2015년 03월 04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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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해고된 한국고속철도(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승무원 각자가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약 1억 원을 사측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김승하 KTX 승무지부장은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저희가 총 4년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에서 생계비 형태로 180만 원씩 지급을 받아왔다. 이 금액과 소송비용까지 합해서 한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납부를 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된다. 그런데 1억 원이라는 돈을 반환할 능력이 되는 승무원이 정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재산 압류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개인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혼을 해야 하나.’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과 대법원에서 소송을 장기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부장은 “10년을 싸웠지만, 그중에 힘차게 투쟁했던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저희가 법적으로 가지 않고 투쟁을 계속해왔던 게 바로 이런 장기적인 체력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며 “2008년 마지막 교섭 때 철도공사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 1심 판결 결과를 따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믿고 소송에 들어갔다. 1심 판결에서 승소해서 바로 철도공사에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계속 상고를 거듭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끌게 된 것”이라며, 당초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던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을 지적했다.

    또 김 지부장은 “파업을 시작했을 때가 26살, 28살이었다. 사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커리어를 쌓아갈 때 저희는 파업을 시작했다. 이런 법적 소송으로 들어가면서 각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른 일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3년이라는 긴 투쟁기간 때문에 경력단절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재취업이 굉장히 어려웠다. KTX 승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는 일에 집중할 거고, 또 현재 KTX 승무원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우선 공사와의 교섭을 요구하려고 한다. 그들이 마지막 교섭에서 얘기했던 1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도 상기를 시킬 것”이라며 “투쟁으로써 해고된 철도노조원들을 가운데 복직한 경우도 많았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KTX 승무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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