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압도적으로 통과
    적용대상, 친인척 제외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문제
        2015년 03월 03일 08: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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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지 928일 만이다.

    압도적 찬성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권성동‧김용남‧김종훈‧안홍준 의원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들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공포 후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에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당 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오랜만에 할 일을 했다”며 “공공연하게 벌어졌으나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웠던 식사 대접, 골프 접대, 초대권·회원권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각종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됐다. 공직사회와 기업 및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친인척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우회청탁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우회청탁이 아니더라도 권력자 주변의 친인척을 둘러싼 각종 유형의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게 됐다. 김영란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이상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었고, 노건평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이었다. 김홍업과 김현철은 각각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었고, 전경환은 전두환의 동생이었다”고 전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검찰의 중립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이 법이 정치권과 언론, 교육계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영란법은 자칫하면 검찰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지적은 기우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도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번 법제정으로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고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연대 또한 적용대상에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실제 가족과 친척을 통해 부정한 청탁과 금품이 오고 갔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면서도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보완가능하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법제정 논의과정에서 표적수사 등 우려들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 적용 등을 통해 법이 악용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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