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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70곳 적발...시정 지시
        2015년 03월 03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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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수시 감독한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 92건, 체불금품 1억5400만 원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 사업장 등으로 보건의료업 33개소, 제조업 21개소, 보육시설 7개소, 콜센터 8개소 등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개소를 선별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70개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억5400만 원을 적발해 시정지시 및 사법처리(육아휴직 미부여 1건)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이 24건(250명, 8천600만 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천800만 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천340만 원을 적발했다.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등과 직결된 위법적 장시간 근로인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 위반 사례(48건, 149명)와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에 불이익을 준 사례(18명, 1천900만 원)도 적발하였다.

    현행법상 최초 60일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출산전후휴가급여(최대 월 135만원) 지원 받을 경우, 통상임금과의 차액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서울 소재의 한 회사에서 출산휴가만 사용했을 때의 수령액과 육아휴직 완료 후 퇴사 시 수령액을 비교 제시하며 육아휴직 부여 대신 출산휴가만 쓰고 사직서 제출 종용했다. 이 회사는 해당 근로자 사직 이전에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회사는 육아휴직을 포함한 3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승격대상자에서 누락했고,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승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법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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