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합의, 시민사회 "환영"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금품수수 일체 금지
        2015년 03월 03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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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지난 2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대한 일부 쟁점사항에 합의하고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적용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사항이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자의 가족 중 배우자로만 한정해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또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무위안의 5조에서 열거한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로 하고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하도록 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캡쳐)

    4년 가까이 논의해 온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점이 있더라도,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시킨 ‘김영란법’의 취지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청탁 문화를 일소할 엄정한 실천의지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혁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부패와 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집단에게 엄정한 잣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관피아 등 온갖 마피아를 척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이 조금 더 일찍 제정이 되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원전비리와 같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또한 크다”며 “법 제정 뿐만 아니라 향후 철저한 법 적용이 중요한 이유다. 김영란법 처리 합의를 환영하며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합동사무처장 또한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주요정당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불투명하지만 그동안 접대, 로비, 금품제공, 스폰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을 이번 합의안에서 상당부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번 여야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사무처장은 “이 법을 순탄하게 잘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불필요한 접대, 로비, 스폰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금지하는 좋은 법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표적수사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 법의 기본취지를 악용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기관들이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항상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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