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병철, 논문 41% '붙여넣기'식 표절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 알박기 의혹
    새누리당이랑 짜고치기 인사청문회 준비하기도
        2012년 07월 12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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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 위원장으로 알려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연임 관련한 인사청문회는 새누리당과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1편의 학술논문 중 7편이 타인이나 본인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1년 안팎 기간 동안 이사만 5차례를 걸쳐 했고 1평짜리 땅에도 전입신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민주통합당 우원식, 진선미, 김관영, 정호준, 장하나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인사청문회 자료 새누리당에만 배포…짜고치는 고스톱

    우원식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새누리당 소속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만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 요청 자료 제출’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회 요청 자료’라면 여야 청문회 위원들 모두에게 배포해야 하는데 새누리당 위원들에게만 이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자료의 내용도 후보자가 인권위 재임기간 성과를 부풀리고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예상 답변을 허위 사실과 변명할 내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와 새누리당이 짜고 사전에 입을 맞춰 연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해당 자료에는 구차한 변명이나 성과 가로채기의 내용들만 가득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관의 인권위원 면담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외빈 방문은 위원장이 기관의 대표로서 면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 면담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빈은 상임위원도 면담할 수 있다.

    성과 가로채기와 관련해서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는 전임 위원장이 3개년 장기 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현 후보자가 재임기간 중 안건만 통과시킨 것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권고>는 유남영 위원이 주도해 채택된 것이며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문경란 위원이 마련한 것인데 이를 모두 본인의 성과로 포장했다.

    이에 우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국회요청자료’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자료는 국회에서 누가 요청했는지, 왜 새누리당에만 배포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논문 41%가 ‘붙여넣기’ 수준의 복제

    진선미 의원은 현 후보자가 35년간의 연구업적은 21편에 불과하며 그 중 10인의 공저 저서, 제자와 공역한 번역서 석박사 학위논문 등을 제외한 학술 논문은 17편이라 밝혔다. 그 중 11편은 한양대 교수 재직 시절 교내 저널에 실린 논문이며 대부분 재산법 관련 연구이지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음을 지적했다.

    논문 표절 비교 표

    특히 17편의 학술논문 중 41%에 해당하는 7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논문의 주요 아이디어와 특정 구절만 따오는 수준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의 논문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표절유형에 대해 “타인의 논문을 편집해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는 ‘논문 훔치기’, 실질적으로 같은 논문을 몇 년 후 다시 게재하는 ‘논문 우려먹기’, 두 개의 논문을 편집해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는 ‘논문 조립’, 학위 논문을 다시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논문 새끼치기’,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옮기는 ‘논문 끼워넣기’ 등 민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밝힌 대표적인 사례로 밝힌 것은 현 후보자가 1989년 2월에 발표한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은 논문의 시작과 끝 3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을 1986년 최금숙(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제출한 이화여대 박사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의 3장 3절 부분을 일부 문단 구분만 바꾸어 그대로 게재했다. 전체 15페이지 중 12페이지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도덕도 윤리도 없는 ‘붙여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이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표절 백화점'”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현병철 후보자의 논문 표절은 연구 윤리상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표절이 연구 업정에 반영되어 교수 임용과 승진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장이 될 수 잇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 문외한이라는 자격조건의 미달 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윤리를 져버린 행태로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개최 전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1년 동안 이사만 5차례,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하기도

    김관영 의원은 현 후보자가 수차례 전입신고하며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 후보자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확인해 본 결과, 83년도에 1평(장안동 203-21)짜리 땅에 전입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1평 땅은 현 후보가 아닌 타인의 공동소유의 땅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랑근처이며 그곳에 전입한 지 한 달도 안돼 옆에 있는 롯데연립(83년 당시 장안동 440-7)으로 환지를 받아 전입해 4년간 거주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1평의 땅이 1채의 집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알박기’식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1평짜리 땅은 인근 시영아파트와 함께 재개발 예정지구였는데 현 위원장이 이 1평짜리로 이사하기 전에도 시영아파트와 장안동 172-13번지에 1년여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드러난 것. 그 해 1년 안팎 기간 동안 5차례나 이사했다.

    김 의원은 “이사를 매우 좋아했거나 현 후보자가 민사법 전문가답게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하에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 후보자가 왜 용산철거민 문제에 등 돌렸는지를 이제야 알았다. 과거 본인이 철거민이 고통받을 때 알박기 재미를 본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없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은 현병철 인사청문회 민주당 소속 위원인 박지원, 박기춘, 우원식, 김관영, 서영교, 송호창,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 위원 등 총 12인이 함께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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